건강한 생활-soy
저소득층 기저귀· 조제분유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,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본문
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출산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.
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원 확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, 오늘은 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,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 분유 지원 대상
저소득층 영아(0~24개월) 가정의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확대를 실시합니다.
지원 대상 | -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(0~24개월) -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(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는 대상 영아별로 지원합니다.) -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다자녀(2인 이상) 가구 : 2세만 영아 별로 지원 *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· 질병,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,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가정, 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지급합니다. |
지원 내용 | 기저귀(월 8만원), 조제분유(월 10만원)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. |
신청 기간 |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,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. ※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(출생일 포함)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함. |
신청 제출서 | 신청자 제출(공통) ●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 1부 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●주민등록등본 1 ※ 해당자가 제출하는 추가 서류 있음. |
※ 해당자가 제출하는 추가서류는 보건복지부의 출산정책 지원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.
● 신청 장소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,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단, 최종 지원 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합니다. (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경우도 포함됨)
'건강 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 한잔의 효과 알아보기 (0) | 2023.06.12 |
---|---|
여름철 - 면역력에 좋은 음식 10가지 (0) | 2023.06.05 |
레몬 세척, 레몬 물 만드는 법, 그리고 언제 마시면 효과적일까? (0) | 2023.06.03 |
레몬물의 효능 10가지 (0) | 2023.06.02 |
보건증 발급 대상 및 검사 항목, 검사 장소, 수령 방법, 보건증 재발급 (0) | 2023.05.16 |
Com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