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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출산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.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원 확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, 오늘은 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,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 분유 지원 대상 저소득층 영아(0~24개월) 가정의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확대를 실시합니다. 지원 대상 -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(0~24개월) -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(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는 대상 영아별로 지원합니다.) - 기준 중위소득 8..

보건증 발급 대상 및 검사 항목, 검사 장소, 수령 방법, 보건증 재발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보건증은 지금은 「건강진단결과서」라고 부릅니다. 발급 대상 식품위생법 제49조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 「 법 제40조 1항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( 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·소독제는 제외한다)을 체취·가공·조리·저장·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. 다만, 완전히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 」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「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. 」 ..